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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들의 입주 현황, 임대차보증금 총액 및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에게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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