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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19089 임금 판결
▣ 판결 요지
1.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2.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요지
○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대부분 월 24일 이상 근무하여 해당 월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일수가 월 24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감차방침 등에 따른 근로일수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월의 근로일수가 월 24일 미만이더라도 피고가 상여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 유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여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원고들이 매년 규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도 있고,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최종 퇴직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적이 없으며, 일부 원고들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제출된 각 사직서에는 해당 원고들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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