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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726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판결
▣ 판결요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꽃게 포획 활동을 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내지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임
▣ 판결취지
○ 기존에는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 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성행하는 중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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