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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O 또한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함.
O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재심리한 끝에 선고된 항소심(제2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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