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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건축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1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1-27
조회수 5059
첨부파일  [1]2014노418.pdf

O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O 또한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함.

 

O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재심리한 끝에 선고된 항소심(제2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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