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혐의(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된 피고인들(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그 매수인)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