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2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한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6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