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세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세사인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수료 등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혐의(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