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