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복이 기기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잉크 제조업체 대표자 벌금 700만 원, 해당 업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