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8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의 혐의(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5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