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외 콜센터를 설치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11명 중 10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징역 1년 2월~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