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전 이사장인 피고인 박 모 씨 벌금 300만 원, 전 이사인 피고인 임 모 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