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보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교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부액수의 다과에 따라 그 중 15명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을,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한 사안(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