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노853 건축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피 고 인
고 ○ ○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단537 판결
제1심 결 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 소 인
검 사
판결 선고일
2006. 12. 1.
결과 (주문)
제1심 파기,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