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A사(원고)가 수 백회에 걸쳐 회삿돈 19억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 경리직원과 그 가족(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14억 1,434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