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1. 선고 :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잠들어 있는 여인숙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애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애인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