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원고는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피고가 다른 사업자에게 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해운법 소정의 수송수요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별표 1]이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을 25.11%로 산정하여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면허 부여가 포항항의 선박계류시설 등의 규모에 비추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다른 업체들의 종전 면허신청을 불허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청과는 그 상황 및 신청내용 등이 다른 점,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항로에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