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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용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원고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몰타공화국 소재의 모회사인 TE Malt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피고가 TE Malta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모회사인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고, TE Malta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몰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TE Malta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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