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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실질적으로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7032
첨부파일  [1]2013구합163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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