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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원자력발전소 부품 국산화를 위해 원고가 생산하는 부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개발선정품에 대한 우선구매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가 위 개발선정품의 구입을 원고와의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교섭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이른바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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