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광고, 판매하는 살충제에 관하여 귀농인 카페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과대과장광고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애완동물 사육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의약외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