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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1이 운영하던 레포츠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의 회원인 원고1이 2012. 11. 23. 20:35경 교정반에서 피고3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던 중 무릎 펴고 서서 하는 입수 자세로 입수하다가 위 수영장 바닥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부딪쳐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3은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영강습을 실시하였고, 수영팀장인 피고2가 이를 방치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2,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1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나이, 운동경력,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1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급여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1이 근무하던 회사가 2013. 11. 30.경 폐업하였다고 보아 2013. 12.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7889
첨부파일  [1]2013가합6401 비실명화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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