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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로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2]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포장된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 2류)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6167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위 토지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9167
첨부파일  [1]2014나992(주요판결_영천시사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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