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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에 기한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 및 안내서를 송달받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선서의 취지를 고지 받고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에 대한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2주일이 현저히 경과하여(약 6개월)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13214
첨부파일  [1]2013나19074(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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