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원고)이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긴 피고등을 산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8,6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