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