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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고자 경찰을 폭행한 경우의 형사상 책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1-07
조회수 10621
첨부파일  [1]고합260.pdf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다가, 당시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 ○○○이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임을 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의 팔목을 비틀고 밀어 넘어뜨림(준강도)

 

[법원의 판단] 1. 경찰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몰랐던 상황에서 ○○○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줄 알고 ○○○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이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보이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 오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기에 도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경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에게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경찰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양형 - 준강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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