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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증거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학교법인 기관의 경리과장 직무대리로서 비자금조성사건이 불거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기관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후 같은 법인의 다른 기관에 신규 임용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태수습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던 피고(당초에는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시키기로 의결하였다)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가 서로 통모하거나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하에 작성된 것으로 그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법인퇴직금규정에 따른 금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설령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별다른 이의 없이 있다가 약 5년 10개월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의 수용불가 회신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있다가 약 21년 만에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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