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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된 채로 정형한 돼지고기(뼈삼겹)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행정청이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판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커목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명한 사안에서,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을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시킨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인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비와 삼겹살을 혼용하는 것이 반드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하였다 하여 위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