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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1급의 피보험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있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