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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원고들은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사용하되, 주차설비나 카센타설비를 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가 3기 이상의 임료지급을 미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차임 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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