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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에 피고인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여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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