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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6. 선고 : 징역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3. 8.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임○○(여, 21세)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10. 10.경 ‘사랑이 이별을’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 양형이유 :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점(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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