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5. 선고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 범죄사실 요지
○ 축구코치 출신이 피고인들이 아들 유학비로 생활이 어렵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광운대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이 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학부모를 편취하여 돌려막기 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을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