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러시아 A 회사로부터 유연탄을 구입하였다.
2. B과 C은 위 유연탄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을, 다시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B과 같은 내용의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선박은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나, 당시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원고가 대신 제시한 은행 보상장이 발행취소되고, E의 보상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C은 하역을 중단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고, 원고와 이스턴 유니온은, 원고가 즉시 화물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스턴 유니온이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가 즉시 화물을 수령하려는 준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C은 위 합의를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그 대리인인 피고 1을 통하여 피고 2와 위 화물의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을 하역한 후, 피고 2는 현재까지 위 화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판결의 요지≫
1.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인도를 청구하며 제시한 각 보상장은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C의 인도 거절은 정당하다.
2. 다시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하여 인도를 청구한 당시에 이를 거절한 것은 그 시점까지 발생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체박 손해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므로(C의 유치권 포기 합의는 원고가 화물을 즉시 수령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여전히 유치권은 존속하고 있다), 역시 정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이 C을 대리하여 피고 2와 화물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 2가 위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모두 C의 유치권에 터잡은 것이므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인도 청구는 위 화물에 관한 체박 손해금 및 보관료의 지급과의 상환을 조건으로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