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