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1. 4.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은 근로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