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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0392
첨부파일  [1]2006가합917(요지).pdf
 [2]2006가합917(판결문).pdf

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통지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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