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재임용거부통지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