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주)B(피고 1)와 건물소유주(피고 2, 3)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가스배관철거 등 소송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토지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