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여동생의 뺨을 수 회 때려 경질막 밑 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위적 공소사실은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