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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업체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급여통장 또는 회사출입 보안카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건네받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비록 구직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구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