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 성남프라자 번영회장인 원고가 비상대책위 임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설령 피고들이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원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 자체는 진실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