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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3007 사기 등 판결
▣ 판결요지
경찰관의 신분으로 부인의 명의로 쌀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경찰관에 대해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 양형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혼합쌀과 국내산 쌀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기 피해자들인 도·소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종국적으로 피해가 귀속되는데, 범행에 제공된 제품 그 자체를 회수하지 않는 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본건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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