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간접강제결정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8702
첨부파일  [1]2013가합13166.pdf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3166 청구이의 판결

 

▣ 판결 요지

원고들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 사건 경위

○ 조합원인 피고들은 2013. 5. 10.경 상가조합 및 조합장인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647호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조정결정에 따라 회계자료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사유를 들어 사실상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타기3182호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만약 이 명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위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판단 요지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