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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3166 청구이의 판결
▣ 판결 요지
원고들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 사건 경위
○ 조합원인 피고들은 2013. 5. 10.경 상가조합 및 조합장인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647호 회계자료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조정결정에 따라 회계자료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다른 사유를 들어 사실상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타기3182호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만약 이 명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위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판단 요지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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