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식당에 몰래 들어가 세 차례에 걸쳐 소주 4병과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