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항이 금지된 구역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유조선 선장과 해운업체)에 대하여 각 벌금 1,500만 원씩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