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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6. 선고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요지
○ 강제추행치상 :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해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무고 :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최○은 2013. 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팔을 다쳤다고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의 가슴을 만지고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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