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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3956-1(분리), 2013고단3745(병합), 2014고단390(병합), 2014고단413(병합), 2014고단583(병합), 2014고단173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 상해 자. 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7
조회수 5647
첨부파일  [1]2013고단3956.pdf
 

[형사]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질서를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 가운데 4명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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