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3. 선고 : 징역 1년(배심원 평결 결과 7명 전원 무고는 유죄, 협박은 무죄, 양형은 1년으로 평결)
○ 범죄사실 요지 :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었다면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 및 검사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
○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며 청와대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