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29. 선고 : 각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 2명은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신입조직원들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탈퇴하기로 하자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